국세청은 19일 최근 기업들의 접대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기업에 접대비관련 영수증을 허위로 발부하는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난해 2조5,186억에 달해 94년 1조9,923억원에 비해 26.4% 늘어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각 법인들이 제출한 올해 법인세신고서 가운데 접대비지출 명세서자료를 조사해 ▲접대비로 사용하지 않고 가짜 접대비영수증을 만들었는지의 여부 ▲법인 접대비명세서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시켰는지 여부 ▲접대비를 변칙으로 다른 계정에 분산처리하거나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했는지의 여부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들이 접대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서울 강남일대 등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여부 ▲수입금액 누락여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편법거래 여부 등을 조사, 적발될 경우 탈세액을 추징키로 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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