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 등 실형 예상자로 제한/영장담당검사제 도입 검토도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인신구속의 세부절차와 서식 등도 새로 정해 검찰사무규칙과 사법경찰관 직무수칙개정시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마련중인 영장청구기준안은 중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로 영장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란의 「범죄사실」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바뀌고 청구되는 영장에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혐의사실과 별도로 첨부된다. 대검은 조만간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확정,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법원의 대량 영장기각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구속사건율이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5%까지 줄고 법원의 영장기각률도 지금의 10%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제와 유사한 영장담당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법감정 악화, 사회불안, 피해구제 미흡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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