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여전히 ‘뜨거운 감자’『회기는 끝나지만 논쟁은 끝나지않은 국회』
18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15대 첫 정기국회를 평하는 말이다. 정기국회가 OECD가입동의안, 새해 예산안, 제도개선법안 등 주요현안들을 마무리했지만, 중대사안인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미제로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는 종반까지 아슬아슬한 고비가 적지않았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틀을 유지했다는게 중론이다. 여당이 강행처리를 거론하고 야당이 예산안과 제도개선법안을 연계하는 등 구태가 재현됐지만 「여당의 날치기, 야당의 육탄저지」라는 파행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의식,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 측면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씩 물러서는 여야의 협상자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정기국회 막판의 궤적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정보위의 안기부법 통과를 놓고 무효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막판 파행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가능한한 정기국회를 매끄럽게 마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않다. 이들 현안중 노동법은 절충여지가 있다. 신한국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처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야당도 연내처리는 저지하겠지만 「1월 처리」까지 무작정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실제로 16,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10일 본회의에서 노동법을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월1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외형상으로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23일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고 밝혀 강공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노동법과 달리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농도가 훨씬 짙고 복잡하다. 국민회의는 어떤 경우든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자세이고, 신한국당은 불가피하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강행처리는 반대하지만 실력저지에는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극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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