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영장… 구입학생들 피해 우려서울지검 형사6부(이종백 부장검사)는 17일 고교 수학참고서 「기본 공통수학의 정석」을 불법복제, 시판한 신종기(36)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홍성대 저 「기본 공통수학의 정석」(성지사 간) 원본을 필름으로 복사, 5천여권을 만들어 시중 서점에 판매해온 혐의다. 신씨는 운전면허 시험문제집을 전문출판하는 C출판사의 문제집 10만여권을 불법복제해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성지사는 복제본의 그림 도표가 잘못 그려져 있는 등 원본과 다른 곳이 60여 곳이라고 밝혀 복제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성지사는 신씨 검거에 3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었다.
검찰은 신씨가 국어 영어참고서도 복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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