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소주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이 금지된다.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스테비오사이드의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소주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를 존중,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번주중으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초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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