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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 5개 품목 추가/담배 등 3개 부담금 부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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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 5개 품목 추가/담배 등 3개 부담금 부과/환경부

입력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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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냉장고·부탄가스용기 등환경부는 17일 내년 1월부터 폐기물예치금 대상에 냉장고, 부탄가스용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담배와 화장품용기 등 3개 품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는 ㎏당 38원, 부탄가스 용기는 개당 6원, 선박 및 농기계용 윤활유는 ℓ당 25원의 폐기물예치금을 징수하고 세제류용 페트병의 경우 1,500㎖이하는 개당 5.5원을 징수한다. 이와함께 담배에 부과했던 환경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을 폐기물부담금으로 전환, 20개비 한갑에 4원씩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화장품의 견본용 플라스틱 용기는 개당 0.7원, 농기계용 부동액에는 ℓ당 30원을 부과키로 했다. 수은이 들어 있지 않은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는 폐기물부담금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쓰레기종량제 후 회수가 늘어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수은전지 등 일부 품목의 예치금과 부담금 요율을 높였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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