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로이터통신이 17일 하오 6시를 기해 한국의 연합통신에 각종 뉴스 공급을 중단, 국내 신문 방송 등에 제공돼온 로이터통신 기사와 사진 및 그래픽 서비스가 일체 중단됐다.이에 대해 연합통신은 로이터와 94년 12월 ▲연합이 로이터의 금융정보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주요 뉴스를 한국시장에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로이터는 96∼98년의 계약기간 전재료를 동결한다는 재계약 원칙에 합의했으나, 로이터측이 이를 무시한채 전재료 인상과 사진서비스계약에 「전자장치 저장불가」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며 기사공급 중단이라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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