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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항소심 선고­12·12 5·18 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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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항소심 선고­12·12 5·18 형량 분석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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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항 장수’ 비유 전씨 형 감경/‘평화적 정권교체’ 근거로 정상 참작/황영시·정호용씨 내란목적살인 유죄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피고인 16명중 1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두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됐던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폭도로 왜곡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주영복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보다 낮게 선고돼 국민들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피고인에게는 반란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수수죄 등 모두 11개의 죄목이 경합돼 있다. 1심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인 사형에 법률감경을 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6·29선언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점을 들며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일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감경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장은 불살』이라며 전씨를 「투항한 장수」에 비유했다.

노피고인은 반란과 내란모의 및 실행과정을 총지휘한 전피고인을 추수한 2인자인 점이 감안돼 1심 22년 6월보다 5년 6월이 낮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씨의 9가지 혐의중 상관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징역 법정 최고형 15년에 2년을 더 얹어 형량의 중용을 꾀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군부 집권의 출발점인 79년 12·12쿠데타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가담해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은 1심에 이어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박피고인이 경복궁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모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5·18사건은 발포명령에 직접 관여해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시위진압과정에서는 『자위권 보유천명은 발포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내란목적살인죄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발포명령의 주책임자로 인정돼 징역 7년씩이, 1심에서 이 부문 무죄가 선고된 정·황 피고인은 각각 징역 7년과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황 피고인의 경우 광주진압에 직접 참여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승계적 공동정범」이론을 수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1심보다 3년, 이·황 피고인은 2년씩 감형됐다.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은 「전피고인의 상관으로 내란에 가담했으나 고령인 점」이 참작돼 징역 6년과 8년이 선고됐다.

보안사 3인방중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은 내란·반란에 가담한 정도가 높아 전·노씨를 제외한 피고인중 가장 높은 징역 8년씩이, 허삼수 피고인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최대한 작량감경한 피고인은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이다. 신·박피고인은 「상명하복을 기계처럼 실천한 점」, 장피고인은 「영어의 고통을 세차례 거듭한 점」이 참작돼 징역 3년6월씩이 선고됐다. 차규헌 피고인도 반란·내란의 가담정도가 가볍고 「망동하다 덫에 걸린 민망함」을 이유로 작량감경돼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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