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응징만큼 정권이양 확립 중시전/상관살해 미수죄·반란죄 무죄로 판시노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는 반란수괴죄 등 11개 죄를 범한 혐의로, 노태우씨는 상관살해미수죄 등 9개 항목의 죄로 각각 기소했다.
전씨의 경우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밖에 없다. 재판부는 일단 전씨에게 반란수괴죄를 적용 사형을 정한뒤 작량감경했다.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은 전씨의 6·29선언 수용과 평화적 정권교체가 「쿠데타를 응징하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씨의 경우 상관살해미수죄가 무죄가 되는 바람에 1심 때와 같은 형량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노씨의 반란모의 참여죄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란모의참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7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중 일단 7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른 범죄가 경합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씨에게는 작량감경이 되지 않은 셈이다.
1심에선 노씨에게 먼저 상관살해미수죄를 적용했었다. 이 죄가 징역 10년 이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정한 뒤 다른 죄가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의 2분의 1(7년6개월)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 22년6월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씨의 죄 중 상관살해미수죄를 비롯한 불법진퇴·반란죄 등을 무죄로 판시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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