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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무기로/노태우씨도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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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무기로/노태우씨도 17년으로 감형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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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평화적 정권교체 참작”/“전씨 집권 7년은 내란상태” 규정/12·12 5·18항소심 선고<12·12 5·18 항소심 선고형량>

황영시 8년 허화평 8년

이학봉 8년 정호용 7년

이희성 7년 주영복 7년

허삼수 6년 유학성 6년

최세창 5년 차규헌 3년6월

장세동 3년6월 신윤희 3년6월

박종규 3년6월 박준병 무죄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형량>

이현우 4년 안현태 2년6월

이원조 2년6월 금진호 집유

성용욱 집유 안무혁 집유

김우중 집유 최원석 집유

장진호 집유 정태수 무죄

이경훈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6일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1심에서 사형선고된 전피고인에게 무기징역, 22년 6월이 선고된 노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노 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관련기사 2·3·4·5·37·38·39면>

재판부는 특히 5·18사건의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전씨가 국민저항에 굴복,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 발표일인 87년 6월29일로 규정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법률적으로 5공집권 7년을 내란상태로 규정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재판부의 공소시효를 수용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서울경제신문 등 언론통폐합소송에 큰 파장을 미치는 것은 물론 5공당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형감경사유에 대해서는 『단임제를 실천하는 등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1심과 같이 무죄를,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허삼수 유학성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15명중 14명의 형은 감경됐으나 주영복 피고인은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선고된 내란목적살인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김승일·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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