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불만을 표시, 상소심에서도 법률적용 등의 쟁점이 상고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법률심인 상고심은 법률적용 문제나 채증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형량 등 핵심내용에서 항소심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사건은 징역 10년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 있어 양형문제까지도 판단이 가능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두가지 선고형태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검찰이나 피고인측의 상고 사유를 인정치 않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원심의 법적용이 잘못됐거나 채증법칙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원심을 파기, 사건자체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 현재 「국헌문란」이나 「내란목적살인」, 「포괄적 뇌물성」 등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
상고심은 4개월의 구속재판시한이 있어 적어도 내년 4월25일 이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3개월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되는 경우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절차는 일단 검찰과 변호인측이 일주일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고법이 2주일 이내에 상고장과 1, 2심 소송기록을 제출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양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피상고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을 거쳐 상고심이 시작된다. 전·노씨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 소부가 아니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노씨의 신병처리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될 전망이다. 이미 1심 선고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노씨 사면설」이 불거져나온 점에 비춰볼 때 형 확정이후에는 사면여부가 정치적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고려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취해질 전망이다. 특별사면은 「잔형 면제」와 「형 선고 실효」 두가지가 가능하나 이 재판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잔형면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복권조치도 거론될 수 있으나 같은 이유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중반쯤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될 전망인데다 대통령 선거등 급박한 정치일정의 와중에서 국민적 정서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결국 형확정이후의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실제 신병처리가 매듭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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