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국내 채권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발행금액의 30%에서 50%,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5%에서 10%로 각각 높아진다.
15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전용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87개 상장중소기업 및 2백69개 장외등록기업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BB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허용된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무보증회사채 발행규모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기는 3년이상, 금리는 국내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해 국내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키로 했으며 국제금리수준과 국내 채권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에는 증관위가 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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