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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조기구 “과장광고”/특허 받은 것처럼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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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조기구 “과장광고”/특허 받은 것처럼 소비자 현혹

입력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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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오용 엉뚱한 피해 속출남성의 정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이른바 「성보조기구」가 특허를 취득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성보조기구는 최근 섹스숍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 제품 오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기단련기 성행위기 회음열마사지기 등 성기구제품은 특허법 32조와 실용신안법 6조규정에 따라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품」으로 분류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특허출원만 하고 심의·등록과정 등 후속절차를 밟지 않은 채 특허를 획득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C실업이 시판중인 속칭 「썬파워밴드」는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에서 인체공학적으로 특수설계된 지압기로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 Y기획도 성감을 증대할 수 있다는 「매직봉」을 실용신안특허 출원만 해 놓고 광고문에 「본제품을 모방하면 특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일부 업체는 성보조기구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규정을 이용, 다른 명목으로 특허를 받아 성보조기구로 판매하고 있다. Y산업은 인체 경혈중 하나인 회음열을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발기력을 강화한다는 「파워매트」를 안마용 방석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한 후 성보조기구로 팔고 있으며 Y센트럴도 단전·회음 건강운동기라는 「바이오 매직헬시」를 단전운동용 기기로 등록한 후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라며 팔고 있다.

팬티에 부착하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단련팩」도 남성용 팬티로 둔갑해 시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성보조기구로 피해를 당했다며 1주일에 3∼4명 꼴로 상담전화를 하고 있다. 이승호(58) 비뇨기과 원장은 『시판중인 성보조기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잘못 사용하면 성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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