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한때 일부 국가가 음주운전자를 극형에 처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선진국 대부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면허정지·취소, 벌금,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한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연방법인 통일차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음주운전자로 취급한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자로 인정된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되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다.일본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도 혈중 알코올농도 0.5% 이상이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캐나다는 알코올농도 0.08%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유죄가 된다. 1차 적발시 50∼2,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금고형중 양자택일해야 한다. 2차 위반은 14일∼1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는다.
한편 영국의 일부 법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보호관찰청이 시행하는 음주운전자과정 등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박광희 기자>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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