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 총액이 현재 72억5천만원에서 1백38억2천만원으로 약 65억7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 TV광고(20회) 신문광고(50회) 방송연설(7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올림에 따라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이 이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유효득표율 10% 이상 획득 후보를 3명으로 추산할 경우 현재보다 국고부담이 1백97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후보자 1인당 미디어 선거운동 국고부담 증가액은 △방송신문광고 50회 비용, 19억2천만원 △방송광고 20회 비용, 2억5천만원 △방송연설 7회 비용, 2억4천만원 △경력방송 5회 비용 1천5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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