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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속집 매각 비과세/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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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속집 매각 비과세/내년부터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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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한도내년부터 1가구1주택인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거나 혼인이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했으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관련기사 7면>

그러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5년내에 팔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약 3분의 1가량은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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