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20%) 인상으로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7백27원에서 8백15원으로 8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들의 부담도 차종별로 월 4천4백원에서 1만2천원가량 늘어나게 됐다.중형차 운전자들은 그동안 3만6천3백50원만 내면 50ℓ인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으나 14일부터는 4만7백50원을 내야해 4천4백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인상으로 휘발유가격은 올들어서만 34.4%가 상승,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4.3%의 8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