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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불법행위/비호세력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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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불법행위/비호세력 수사 확대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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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입증·김씨 검거 난관속/탈세 등 비리관련 계좌추적 총력검찰의 「아가동산」수사는 신도 살해 및 암매장, 탈세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정·관계 비호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채정석)은 우선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56·여·수배)씨와 구속된 정재각(45·여)씨 등 간부 4명등의 살인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가장 필요한 것은 김씨 등이 87년 최낙귀(당시 7세)군 등을 살해하고 암매장할 당시 목격자와 사체. 정씨 등이 검찰에서 신도 폭행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는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피해자 가족과 신도 폭행 당시 목격자의 진술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김씨 등의 살인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지청장은 13일 『압수물 가운데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교주 김씨가 소유한 (주)신나라유통 등이 직원에게 주지않은 임금을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매출액 조작, 무자료 거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포착한 상태. 검찰은 조만간 (주)신나라유통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가동산을 주소지로 하고있는 신도 2백14명의 명단을 입수, 아가동산의 전반적인 비리와 전횡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농지를 대지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아가동산측이 신도들에게 재산을 강제 헌납케 하고 농장일 등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예금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아가동산이 특정 종교집단인데도 93년부터 94년까지 농림부와 이천시로부터 농업발전기금 등 33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비호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2년 첨단농업단지 지정에서 탈락했던 아가동산이 이듬해 재지정된 것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가동산 국고지원 관련기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지원결정 경위 및 아가동산측의 로비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의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교주 김씨 등의 살인혐의 입증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아가동산에 대한 향후 검찰수사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전반적인 비리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천=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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