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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잘못 부과 많다/올 심판청구 92%에 감세·부과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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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잘못 부과 많다/올 심판청구 92%에 감세·부과취소 결정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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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1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중 92.0%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심판소는 13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사가 유보됐던 토초세 심판청구를 2월부터 재개한 이후 11월말 현재 1,111건을 처리, 이중 1,022건에 대해 감세 또는 부과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취소된 89건은 대부분 국세청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심판소에 제기돼 있는 토초세 심판청구는 12건으로, 올해중 심사가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3년 토초세를 처음 부과한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토초세 과세가 중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초세와 관련된 국세심판 청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는 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말 현재 국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모두 5,084건으로, 이중 2,124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무려 41.8%에 달했으나 토초세 심판청구 사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7%로 작년에 비해 1.0% 포인트 낮아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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