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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반납후 청약저축 재불입땐/국민주택 재당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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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반납후 청약저축 재불입땐/국민주택 재당첨 가능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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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행령개정안 마련임대아파트에 당첨돼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하면 새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겨주고 해약 당시의 청약저축 불입금액을 한꺼번에 재불입하면 새로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있던 임차인의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300만원을 주택은행에 재불입하면 곧바로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대주택 시행령은 임대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2순위로 탈락해 사실상 청약기회가 박탈됐었다.

이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나 양도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사업자가 사업대상토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토지도면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공익사업자로 고시, 나머지 미매입토지(10%)를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수용해 해당업체의 주택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임대목적으로 5가구이상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5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한했던 임대주택사업자 범위에 5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사업자를 포함시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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