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첫 시행 300억 지원우수한 기술을 갖고도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술형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의 기술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97년도에 300억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혁신사업은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자금지원제도로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업체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형식으로 지급돼,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만 원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미상장 기업이며, 소프트웨어·정보처리업체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등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내년 1월까지 수시로 받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02)503―7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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