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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비리 20여건 수사/내부자거래·주가조작 포착/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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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비리 20여건 수사/내부자거래·주가조작 포착/서울지검

입력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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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혐의 등 40여명 금명 소환/자동차관련업체 등 2∼3곳 내사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증권비리사건 20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 거액의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작전」을 벌인 혐의로 증권감독원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 증권사직원과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 40여명을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회사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대한펄프의 경영권 분쟁사건과 관련, D증권 관계자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증감원 고발사건 외에도 올해 최고 주가급등종목인 자동차관련업체 S사 등 2∼3개 업체를 내부자거래 등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증권감독원에 S사의 주식거래 및 주가변동내역에 대한 정밀실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증권감독원이 고발한 (주)청산과 (주)신화 주식작전, 국도화학공업의 자사주 대량매매, 일반투자가의 (주)삼양식품 주가조작, 한국M&A사의 내부자거래, 삼양중기 주식작전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주)청산과 (주)신화 주식작전의 경우 삼성화재, 사학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와 일부 증권사 직원 등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주식시장이 불황이어서 증감원 고발사건이나 자체 내사해온 증권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유보해 왔으나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증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 내에 증권비리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태희·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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