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심사 업무간소화도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도입키로 한 포괄수가(DRG)제는 한마디로 과잉진료방지와 의료보험조합의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 의사가 어떤 진료행위를 하든 질병군별로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비를 미리 묶어놓게 되면 병·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게 돼 과잉진료행위가 자연스레 사라지고 의료보험급여를 청구·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서류와 인력을 절감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일부 일선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진료기일을 늘리거나 고가항생제와 같은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과잉진료시비를 없애기 위해 비보험항목을 대부분 보험에 포함하게 되므로 총진료비는 다소 늘어나지만 환자가 비보험진료비를 내지않게 돼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백내장수술의 경우 현행 환자부담금은 30.8%(10만2,000원) 줄어들며 편도선수술 6.9%, 맹장염수술 1.2%, 제왕절개술 29.1%, 정상분만 4.0%가 각각 내려간다.
조합의 경우도 보험급여 부담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진료비 억제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업무간소화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결국 의료서비스 공급량을 줄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진료비를 묶어둘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소화해 낼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도입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구병삼 부회장은 『정부가 굳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호환자에 한해, 5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83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
사실 포괄수가제는 국민의료서비스 향상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도입배경에는 정부의 의료비지출을 줄여보자는 숨은 뜻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