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추적 회피 비자금”김기순(56·여)씨가 보관하고 있던 괴자금 7억원과 미화 2만달러(한화 1천6백만원)의 출처와 용도는 무엇일까.
7억원은 수표도 아닌 전액 1만원권 지폐였다. 발견된 장소는 「아가동산」내 「신관」이라고 불리는 예배당 건물 3층 김씨 방에 있던 높이 2m가량의 철제 캐비넷형 금고. 검찰이 용접기 망치 등으로 금고를 열자 라면상자 20여개에 가득 담긴 1만원권 뭉칫돈이 쏟아졌다.
검찰은 이 돈이 김씨가 처음 가입하는 신도로부터 「지상천국을 위한 기탁금」명목으로 1인당 3백만∼5백만원을 받아 모은 것과 아가동산의 녹음테이프 사출공장, 신나라레코드 등 계열사직원 월급 등을 15년동안 착복해 모은 것중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90년 9월 아가동산을 탈퇴한 안모(38·여)씨는 『81년 아가동산에 가입하면서 집을 팔아 3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7억원은 아마 이런 방법으로 긁어 모은 돈일 것』이라고 검찰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아가동산은 『원래 대월면에는 대대리 밖에 없었는데 아가동산이 생기면서 대대2리가 만들어졌다』며 『이 돈은 대대2리가 생긴 것을 기념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굳이 1만원권 현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 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이천=김관명 기자>이천=김관명>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