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인수한 영우통상이 최근 한솔유통의 물류사업을 이관받기로 계약, 한솔그룹이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한솔유통을 변칙 상장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영우통상은 지난 9일 한솔유통의 운송·하역에 관한 물류사업을 62억2,000만원에 오는 20일자로 양수받기로 계약했다. 따라서 한솔그룹은 상장사인 영우통상에 한솔유통의 주요사업을 이관, 까다로운 합병절차를 밟지 않고도 한솔유통을 상장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물류사업비중이 큰 한솔유통은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된 셈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현재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하려면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증권관리위원회 지정)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5년말 현재 자본금 75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린 한솔유통은 납입자본 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우통상측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물류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우통상은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홍식 한솔유통 사장을 대표이사로, 박재후 한솔유통 이사와 조동길 한솔제지 부사장을 이사로, 김근무 한솔제지 전무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한솔그룹의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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