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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류 소지·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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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류 소지·유통 특별단속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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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0일 이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불법 총기류 소지·유통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지검·지청별로 총기류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서울 등 6대 지검에 관세청과 합동으로 「총기류 밀반출입사범 합동수사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배의 총기무장을 차단하는데 검찰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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