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도개선협상에서 통합선거법 부칙에 「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두지않기로 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을 편법적으로 구제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여야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연좌제 조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은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관련기사>
현재 연좌제 조항으로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 최욱철, 국민회의 이기문, 자민련 조종석 의원 등이다.
이에대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경과규정을 삭제, 현재 기소된 현역의원까지 구제하려는 기도는 여야의 선거법협상이 자기안위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선협은 또 『이른바 연좌제 조항의 축소, 경과조치의 삭제는 공명선거를 포기하는 작태로 국민적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시민단체와 연대,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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