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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폐지 15대 사범도 구제/선거법개정 경과조항없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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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폐지 15대 사범도 구제/선거법개정 경과조항없어 비난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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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도개선협상에서 통합선거법 부칙에 「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두지않기로 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을 편법적으로 구제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여야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연좌제 조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은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재 연좌제 조항으로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 최욱철, 국민회의 이기문, 자민련 조종석 의원 등이다.

이에대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경과규정을 삭제, 현재 기소된 현역의원까지 구제하려는 기도는 여야의 선거법협상이 자기안위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선협은 또 『이른바 연좌제 조항의 축소, 경과조치의 삭제는 공명선거를 포기하는 작태로 국민적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시민단체와 연대,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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