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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차이 환불 마땅”/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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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차이 환불 마땅”/대법원 판결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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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실제면적 같아야”/상계 주공 입주민 19만∼65만원 돌려받아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아파트 주민 6백63명이 분양공고상의 공유면적과 실제 분양면적이 다르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주공으로부터 19만∼65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들이 분양공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분양공고상 면적을 계약상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실제 면적이 공고면적보다 작다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소된 공유지분만큼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분양후 공유대지의 증감이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적측량에 따른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유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였으므로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87년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의 실제 공유면적이 5만9천여㎡로 공고당시의 7만3백㎡보다 작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재판에 계류중인 경기 과천 수원 주공아파트 등 유사사건에 영향을 주어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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