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 및 내년도 추곡수매가 동의안, 검찰청법, 경찰청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5개법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분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측이 이를 예산안처리와 연계키로 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국회는 10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71조6천억원규모의 예산안을 조정했으나 신한국당이 1천억원 규모의 순삭감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3천억원 수준의 순삭감을 요구, 이견이 맞섰다.
한편 여야는 항목조정을 통해 ▲영농자금 3천5백억원 ▲전남 무안공항 설계비 60억원 ▲전라선 개량 및 장항선 노선 직선화 사업비 62억원 ▲경찰의 대공수사강화비 50억원 등을 증액키로 합의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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