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경영권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일반주주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했다.한화그룹의 한화종합금융(대표 정희무)은 9일 일반주주들의 지분매집을 통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이학 신극동제분 회장 한세구 골든힐브라더스 사장 등 3명을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화종금은 또 박회장측이 주식매입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박회장측은 이에 대해 한화측이 이번 주식매입자금을 지하자금으로 표현한데 대해 이는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지만 떳떳한 자금이라며 한화측을 명예훼손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회장측이 지난 2월 보유주식을 시가의 2배로 사달라고 요구한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반 주주들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박회장측의 주식매입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한화종금의 직원들도 정상근무중』이라고 밝혔다.
박회장측은 한화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화종금건과 관련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 한화측의 경영권유지 주장을 반박했다. 박회장측은 이 자료에서 『한화측이 현재의 경영진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5% 안팎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들도 경영부실의 책임을 묻고 있어 경영권이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측은 주장의 근거로 ▲한화증권이 보유중인 4.5%가량의 주식은 투자주식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난 6월 현재 3.4%로 신고된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회장측은 또 한화측이 기타 우호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실명제를 위반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측은 한화증권이 보유중인 한화종금지분의 의결권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증관위의 증권회사자산운용준칙에 의해 의결권이 있다고 반박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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