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총장 퇴임후 규제 등 ‘상징적 양보’/야 정치자금 직접기탁금지 ‘간접적 이익’9일 타결된 제도개선협상 결과가 97년 대선에서 여야에 각각 어떤 득실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당초 야당측 요구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된만큼 신설·개정되는 법조항들은 야권에 어느정도의 실리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여당측은 야당측의 공정선거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큰 양보는 하지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선후보간 TV토론 의무화조항이 여야 어느쪽에 득실로 작용될지는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측은 TV토론이 15대 총선에서의 「북풍」같은 외생변수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총장의 퇴임후 당적취득·공직취임 제한규정 등은 공권력의 선거개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측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약간씩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권자 2,0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간 24억원이 증액된다. 연간 300억원 규모의 지정기탁금의 경우 정당에 대한 직접기탁을 금지함으로써 전체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탁금을 직접획득하지 못하지만 여당측에 흘러들어가는 정치자금을 축소하는 간접소득을 얻은 셈이다.
또 방송위원을 14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위원 1명을 야당측에 할애한 것 등은 방송사 인사 및 보도 중립성문제 등에 야당측의 발언권이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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