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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험담 명예훼손”/서울지법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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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험담 명예훼손”/서울지법 유죄선고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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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말조심 하세요술자리 등에서 함부로 직장상사에 대해 험담을 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동윤 판사는 9일 동료직원들과 점심식사중 상사를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모집인 정모(48·여)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사생활의 보호범위가 넓은 만큼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동료직원들에게 유포하면 동료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해 계속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H보험 보험모집인이던 정씨는 94년 4월 동료 4명과 식사중 『영업소장이 신입 여사원들에게 관계를 요구하고 부인과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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