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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파업땐 형법 적용/주동자 업무방해죄로 구속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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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파업땐 형법 적용/주동자 업무방해죄로 구속수사/검찰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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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노동법 개정에 반대, 파업을 주동한 사람은 형량이 무거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노동부 경찰청 안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은 현행법상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지시·선동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5·38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노동쟁의조정법(불법파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재판계류중 보석으로 석방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경우 거주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 보석취소 요청을 검토키로 했다. <김상철 기자>

◎사측 위법도 단호대처/진 노동 밝혀

진념 노동부장관은 9일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이지만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규를 위반한 인사조치 등 사용자측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사를 막론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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