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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쟁점 타결/경찰청장도 퇴임후 2년 당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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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쟁점 타결/경찰청장도 퇴임후 2년 당적금지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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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 처리여야는 9일 대선 TV토론 실시와 검찰·경찰중립화방안 등 제도개선특위 막판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지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제도개선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검경중립화, 방송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미합의쟁점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대선 TV토론실시 의무화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이다 「공영방송사는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TV토론을 실시한다」는 규정으로 절충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검·경중립화방안과 관련,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를 하기로 하고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 및 공직취임금지 ▲검사의 정치적 중립명문화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방송법개정과 관련, 방송위를 입법·행정부에서 각각 7인씩 추천, 14명으로 구성하고 방송위 상임위원 1명을 야당몫으로 할애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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