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9일 노동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을 비롯,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나서 국회심의와 처리과정에서 여야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해 노동법개정안이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되면 회기내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충분한 심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중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16일로 예정된 노동계 파업과 관련, 노사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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