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 조사·소양교육 거쳐 호적 취득서울에 무사히 도착한 김경호(61)씨 일가 등 17명은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에 따라 당국의 보호 및 조사,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은 우선 군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중풍을 앓고 있는 김씨와 임신 7개월인 막내딸 명순씨는 정밀진단을 받을 예정이나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 경찰 등 대북 수사·정보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로 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이 조사를 받을 합동신문소는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군사시설. 약간의 위락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생활에 별다른 불편이 없다는 게 귀순자들의 얘기다. 김씨 일가의 경우 위장 귀순이나 자해행위 등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는 신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일가는 대가족인데다 임신부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돼 있어 환경이 쾌적한 안기부 안가가 조사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내용은 귀순동기와 탈북 과정, 북한 생활 및 북한동향 등이다. 조사과정에서 남한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온 가족과의 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 당국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증언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르면 20일께 대탈출에 얽힌 김씨 일가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부터 이들은 계속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전반에 걸쳐 기본 소양교육을 받는다. 신문·잡지 독서, TV 시청, 이발소·극장·식당 등 서비스 시설 이용 및 시내관광과 화폐사용 등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익히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통상 4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귀순동포보호법」에 의거,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결정에 따라 「귀순자」지위를 획득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은 곧바로 호적을 취득하고 정착금·주거지원금 등과 함께 취업알선, 교육·의료 분야에 관한 지원도 받는다. 교육비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대학까지 학비가 지원되며 의료보호는 평생 보장된다. 취업 알선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정수직업훈련원, 서울직업훈련원 등에서 출퇴근하거나 합숙하며 6개월∼1년 직업 교육을 받는다. 내용은 북한에서의 직업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들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특별 또는 일반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당국의 보호를 받는다.<김병찬 기자>김병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