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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미온적 당 태도 질책 있은듯/당정,노동법 연내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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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미온적 당 태도 질책 있은듯/당정,노동법 연내처리 재확인

입력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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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정국 의식 “기필코 개정” 배수진/“강행처리는 배제” 불구 야와 대립 불가피여권은 8일 내각 청와대 신한국당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형식적으로는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와 연기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지난달 10일 열렸던 고위당정회의의 「연내처리」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부안이 확정되자 이번회기내 처리불가를 운운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당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측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지난 3일 노동관계법의 정부안이 확정되자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부족하다』 『정기국회 처리에는 시일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내세워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것을 공공연히 말해왔다. 당 일각에서는 「뜨거운 감자」 「폭발물」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문제해결을 회피 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고 이에대해 청와대측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의 한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되지도 않은 마당에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관계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재차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노동계가 한치 양보없이 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가 숙고끝에 마련한 안에 대해 당측에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여권이 지나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쳐질수도 있다.

또 내년으로 처리를 미룰 경우 3, 4월의 임투시기와 맞물릴 뿐 아니라 대선정국을 의식한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처리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연내처리를 권유,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점도 지적 된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로 예고된 노동계의 총파업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정국이 온통 노동관계법으로 시끄러워 질 것이기때문에 정치권이 더이상 노동관계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강행처리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단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야권과의 대립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처리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여권이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년 김대통령의 취임 4주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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