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3·시흥1·미아5·금호6·봉천42구역 등 1년도 안남아「관리처분이 임박한 재개발 아파트를 노려라.」 재개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관리처분」이란 해당 구청에 의해 조합원동호수 일반분양가 불하대금 등이 결정되는 재개발사업의 막바지단계. 이후로는 사실상 지분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요자로선 조합원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신당3, 시흥1, 미아5, 금호6, 봉천4―2, 봉천3구역 등 관리처분시점을 6개월∼1년정도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적지 않다.
사업이 이만큼 추진된 구역은 이미 팔고 떠날 사람은 떠난 상태여서 지분거래가 드물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조합원중에는 입주때까지 2∼3년을 더 기다리기 보다는 당장 지분을 팔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 이런 급매물을 잘만 찾는다면 실수요자들로선 싼값에 조합원의 지분을 구입,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들 구역은 종전토지 및 택지평가결과가 공개돼 조합원들이 입주할 평형대가 거의 확정돼 있는데다 입주시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도 드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연의 우려도 없는데다 사업초기에 부풀어올랐던 거품도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 더욱이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이되면 채권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물론 마음에 드는 평형을 고를 수 있고 청약에 가입했거나 과거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이점이 있다.
관리처분이 임박한 적당한 투자처를 골랐으면 단지 규모, 조합원수, 세입자들의 현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구역은 부지면적 1만평, 전체 가구수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단지를 선택하되 단지가 크면서도 조합원수나 세입자수가 적으면 가장 유리하다. 이경우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몫으로 돌아오는 이익도 그만큼 크기 때문. 하지만 단지 규모에 비해 조합원수가 많으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최종 청산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투자구역을 정한 이후에는 인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꾸준히 거래현황을 파악, 가능한 한 가격 조건이 좋은 급매물을 골라야 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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