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국고지원 절충/여야 4자회동여야는 8일 제도개선협상의 막판쟁점으로 부상한 TV토론의 의무화와 관련,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여당측 입장과 강제규정으로 해야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절충, 반강제조항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여야는 이날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동에서 선거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통령후보의 TV토론은 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대선의 방송 및 신문광고 국고지원문제도 집중논의, 방송광고의 횟수를 늘리고 신문광고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TV광고를 10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신문광고 1백50회를 국고로 지원하자는 야당측 요구를 일부 수용, TV광고 20회와 신문광고 50회를 국고지원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야당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면 국회파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새로 부각된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여야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어 9일의 4자회동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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