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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전 장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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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전 장관 징역 6년 구형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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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2과 박상길 검사는 5일 경전투헬기사업 추진과 관련,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6년에 1억5천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무기중개상 권병호(54·기소중지)씨를 통해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 피고인과 전 부사장 정호신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이피고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사 현·전 대표 이남희 강종호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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