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식품’ 고시 판매영업은 금지「개를 잡는 도축장은 설치할 수 있나」 「개고기는 식품인가」.
최근 제주 북제주군이 개를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도견장 설치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개와 개고기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
개는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수축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법상 수축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소 돼지 닭 등 10여종. 이 가축들은 광범하게 소비되는 식품이므로 국민건강확보 차원에서 까다로운 설치기준에 따라 도축장허가를 하며 각종 위생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와 같은 나머지 가축들은 사실상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냥에서 잡은 참새 꿩을 요리하기 위해 도축장을 만들겠다면 말릴 근거가 없다. 개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가 도견장 설치조례를 만들어 허용한다 해도 상위법상 규제할 근거는 없다.
그러면 개고기는 식품인가.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개념정의가 돼 있어 개고기나 보신탕은 엄연한 식품이다. 그러나 개고기나 보신탕은 뱀 굼벵이 지렁이처럼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허가는 금지돼 있다. 시중에서 대중음식점허가로 보신탕을 파는 음식점이 있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진다면 업태위반이다.
복지부관계자는 만약 도견장에서 잡은 개고기가 시중에 판매된다면 도견장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으며 이를 사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개인이 구입해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처럼 규정이 애매·복잡한 것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세계동물애호가협회 등이 한국정부가 보신탕 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한국상품 불매운동은 물론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 정부는 아시안게임전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보신탕 판매를 시단위에서는 금지하고 면단위에서만 허용하는 한편 84년엔 혐오식품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개고기는 여전히 가장 비싼 식품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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