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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간부가 조선족 사기/중앙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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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간부가 조선족 사기/중앙상무위원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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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공급 협조” 억대 가로채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5일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겸 평화통일자문위원 김봉기(54·(주)대원산자 대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 경제무역공사 대표 정모씨에게 『해운항만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선원공급대행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선원 1인당 수수료 6천위안(60만원)을 받고 5백명을 공급키로 계약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해 6월 정씨에게 원양수산노동조합장 명의로 된 허위 「연수생모집」 협조의뢰서를 보여준 뒤 『선원송출업을 하려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사설립비용으로 15만5천달러(1억2천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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