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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직계존비속 제외”/실사기간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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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직계존비속 제외”/실사기간은 3개월 연장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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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검토신한국당은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을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재산실사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를 각 부처별로 별도 구성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직계존비속 전원을 재산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공직자 신고재산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재산실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누락재산을 재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총무처가 주관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각부처 9만여명의 공직자 신고재산을 심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내무·법무·교육·국방·농림 등 15개가량의 주요부처에 별도로 공직자윤리위를 구성할 방침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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