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법개정의 앞은 무엇이며 뒤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내걸었고 노사 모두가 환영했던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그 앞이었으나, 그 뒤는 노동계의 반발과 재계의 불만이다. 그러한 앞이었다면 이러한 뒤가 생길 수 없다. 정부는 43년만에 노동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는 아니었다. 양쪽으로 튀는 「두 마리의 토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법의 양대 산맥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총칙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향상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고 돼 있다. 이어 이들 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법의 존재이유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더 뚜렷하다. 자본주의경제체제 아래서 침해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정부가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경영촉진법」이나 「국가경쟁력제고법」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을 보면 노동법이 없을 경우 자본주의국가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가 노동법의 당연한 존재이유를 깜빡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노동법의 존재이유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의식하지 못한채, 눈앞에 논란이 되어왔던 3금(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과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 사이의 퍼즐게임에 온 힘을 다 쏟았던 듯하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번과 같은 노동법의 전면개정에는 또 다른 43년,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또 수많은 시급한 경제현상과 이에 대한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앞에 있는 밥을 급히 먹느라 뒤에 있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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