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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립” 긴장국면/노동계­잇단 파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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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립” 긴장국면/노동계­잇단 파업결의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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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강력 공동대처/검찰 “파업땐 전원 사법처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재계가 사업장의 파업에는 강력히 공동대처키로 합의함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4일 총파업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으며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13일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쟁의발생을 결의한 민노총 산하 3백51개 노조 중 3백여개 노조가 이 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노조 등 울산지역 15개 노조와 한국중공업, 쌍용자동차등이 80% 이상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민노총은 전체적 투표결과를 취합, 파업일정과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도 13일 산하 노조의 동시 찬반투표를 한 뒤 16일 3천여개 일반 사업장이 참여하는 1단계 파업, 19일 철도, 전력, 금융, 통신, 체신 등 주요 기간산업 노조들이 참가하는 2단계 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파업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총파업할 경우 단위사업장별로 작업장 이탈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파업을 벌이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주동자들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경욱·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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