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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가분양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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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가분양광고 못한다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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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월수입 ○○만원 보장” 등 금지 내년부터는 광고만으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의 분양 및 융자조건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97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예정지를 둘러보고, 분양자에게 융자조건 등을 재차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양자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한 코너 월소득 150만원이상」 등 확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95% 분양완료」라거나 구두계약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융자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융자기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도 제재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막연히 「특급융자 5,000만원」이라거나, 융자조건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하면서 「별도담보없이 융자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 등이다.

 분양가격과 관련, 분양가 3,000만원에 부가가치세 300만원인 상가를 분양하며 「분양가 3,000만원」이라고만 명시하거나 「주변상가보다 50% 저렴」 등도 마찬가지. 분양면적 14평에 전용면적 6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점포당 2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정확한 분양면적을 알리지 않는 것도 제재를 받는다.

 모델하우스에 실제보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조감도나 약도 등에 광고시점에 개통되지 않은 지하철역을 완공시기 표시없이 기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이밖에 광고에 일반시장의 허가를 받고도 「○○백화점」 「○○쇼핑」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분양자를 밝히지 않은채 시공이나 시행을 맡고 있는 유명 건설회사만 명시하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분양광고에 지정한 용도와 다른 점포를 입점시키거나 실제 입찰에 부치면서 선착순분양이라고 광고해서는 안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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