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재판부의 직권보석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편견, 예단, 금품수수, 불친절 등으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대법원은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위해 각 지법·지원에서 14일까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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