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존권 무시·노조 무력화”/정부 강력대처 입장 충돌 가능성정부의 노동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이달중 총파업키로 결정함에 따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국민생활에 심대한 불편이 우려된다. 정부는 노동계가 파업하면 불법노동쟁의로 간주,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극심한 갈등과 충돌도 예상된다.
노동계의 강경움직임은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이날 이수성 국무총리 등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제도권과 재야를 불문하고 이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각각 16일과 10일을 전후해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안에 5공 군사독재시기의 노동악법보다 더 간악한 조항까지 끼워넣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며 『이수성 내각은 노동법개악안을 책임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9일 비상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한뒤 16일 3천개 노조를 시작으로 이달중 전조합원이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특히 19일부터 철도 전력 통신 금융 자동차 택시 도시철도 등 국가기간산업부문도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며 『생존권수호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4일중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한뒤 10일을 전후해 산하 노조별로 파업키로 했다. 민노총은 『9백29개 산하노조중 이미 3백40개 노조(조합원 27만여명)가 쟁의발생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총파업투쟁에는 3백40개 노조를 포함한 50여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노동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한국노총에 연대투쟁할 것도 공식제의했다.<홍덕기·김관명 기자>홍덕기·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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