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인상정부는 3일 노동법 개정안 확정과 함께 내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인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이 98년부터 대폭 확대되며 18평 이하로 묶여있던 융자대상 주택규모도 수도권은 21평,기타 지역은 25.7평 이하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한도는 98년부터 1인당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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