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일 (주)우방 이순목 회장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뒤 하오 10시께 돌려 보냈다. 검찰은 이회장을 상대로 손 전행장이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대지 1백70여평과 주택을 동서 소모씨 명의로 10억원에 사들인 경위와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출사례비가 포함돼 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이회장은 『소씨와 손 전행장간의 단순 부동산거래일뿐 대출사례비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